[금강보청기]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되어 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즉,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을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종류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 |
1형 당뇨병 |
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
성인 |
900원 |
해당사항 없음 |
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
임신 중 당뇨병 |
2,500원 |
1,300원 |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
품 목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400,000 |
3년 | |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
25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
2,500,000 |
5년 | |
지지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 |
3년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300,000 |
3년 |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 등은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도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
개선 |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짧은다리 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짥은다리 |
고정형 |
30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
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지급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 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잘 찾아 내어 보험료를 징수하고,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환사이클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장애인 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복지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