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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 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 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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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5만원 |
읍면동에신청 |
장애 아동 부양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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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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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4만5천원 |
읍면동에신청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130%이 하(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47만원이하 2인:77만원이하 - 3인:105만원이하 4인:133만원이하 - 5인:151만원이하 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동에신청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 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이자 : 4% |
읍면동에신청 |
장애인 의료비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20%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 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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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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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 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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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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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 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 목자 |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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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신청 |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경감 |
* 자동차분 건강보험 료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 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 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 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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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활 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 적용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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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 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 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 험료를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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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 장애등급 1∼2급인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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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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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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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의료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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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신청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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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 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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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상담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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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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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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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 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 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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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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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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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지급신청 서」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 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 발/휠체어 (2회이상 신 청시) 및 흰 지팡이의 경 우는 위 2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지 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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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기준액 |
내구 연한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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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 |
15,600> |
5 |
* 휠체어 |
300,000 |
5 |
* 의지·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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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로 상이 |
유형 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 흰지팡이 |
14,000 |
1 |
* 보청기 |
250,000 |
5 |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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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 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 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 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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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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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재활병· 의원 운영 |
*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 의 자는 실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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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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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 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 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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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시각장애 인 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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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 센터 운영 |
* 청각 언어장애인 |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 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 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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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수화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
장애인 복지관운영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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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 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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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간·단기 보호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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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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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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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정보 센터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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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 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 서비스(AR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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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통신 -http://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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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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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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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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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결연사업 |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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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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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 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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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 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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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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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승용 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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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 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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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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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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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 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 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 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 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 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 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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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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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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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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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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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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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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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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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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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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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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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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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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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 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 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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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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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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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 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 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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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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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 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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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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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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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 자 1인 |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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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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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 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 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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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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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 세·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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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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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취 득세·자동 차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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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세무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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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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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 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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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 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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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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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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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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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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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 이 부여되나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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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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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전화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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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 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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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 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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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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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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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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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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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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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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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 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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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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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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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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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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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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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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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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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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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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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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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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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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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문의 : 한국 도로공사
02-223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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