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보청기 소식

[금강보청기]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강보청기 2015. 11. 13. 12:36

11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공포되어 11.15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즉,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을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고, 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성인

900

해당사항 없음

소아청소년

2,500

1,300

임신 중 당뇨병

2,500

1,300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

품 목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기준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00,000

3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25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2,500,000

5

지지
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300,000

3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 등은 기준금액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도 품목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개선

품목

세부품목

금액()

품목

세부품목

금액()

짧은다리

보조기

-

120,000

짧은다리보조기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형

240,000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지급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 1, 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36만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178재정 규모로 7만여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잘 찾아 내어 보험료를 징수하고,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환사이클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장애인 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복지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