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등록 규정

청각 장애 등록 혜택

금강보청기 2009. 11. 11. 10:3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
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
    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신청

장애 아동
부양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 

* 1인당 월4만5천원

읍면동에신청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130%이 하(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47만원이하 2인:77만원이하
- 3인:105만원이하 4인:133만원이하
- 5인:151만원이하 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신청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
    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이자 : 4%

읍면동에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20%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
  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
  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
  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
  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읍면동에신청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
  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
   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
  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
  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
  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
  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
  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
  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의료
     재활)

시군구에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
  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상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
  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
  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지급신청
   서」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 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     발/휠체어
   (2회이상 신
   청시) 및 흰
   지팡이의 경
   우는 위 2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지     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
연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
별로
상이

유형 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
   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
  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
  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재활병·
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
   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
  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
  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
인 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
  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
  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장애인
복지관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
  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간·단기
보호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
   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
   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http://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
   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
   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 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
   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
    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
  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
    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
    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
    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
    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
   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
   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
  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
  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
  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
  자 1인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
   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
   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
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 득세·자동
   차세 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
   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
   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
    이  부여되나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
   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
   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
  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PC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문의 : 한국
도로공사

02-223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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