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록 규정 1. 청각장애인 기준 ( 2000.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 청각 장애 등록 규정 2009.11.11